[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처와 재결합을 추진하던 남성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결합을 추진하던 전처와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K씨와 A(여)씨는 201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년 7월 협의 이혼했다.
그런데 Y씨는 2014년 10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K씨는 “A(전처)와 2013년 12월 재결합해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Y씨는 나와 A가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지인으로서 나와 A의 재결합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과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Y씨는 “A는 K와 일시적으로 재결합했다가 2014년 9월에는 짐을 싸서 완전히 K의 집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2014년 10월경에는 K와 A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A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K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