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재현)는 의료법인을 내세워 의사들과 공모, 요양병원 2개소를 개설ㆍ운영하는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 2곳의 실운영자 A씨(59)를 지난 18일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총무이사(50), 의사(39), 한의사(59)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비의료인이 재정상태가 부실한 의료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법인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ㆍ운영(2011년 3월~2015년 5월)하면서 입원권유,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업계 질서를 저해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