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망인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망인은 사고로 인해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한 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중 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943)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근무 중 용변을 보기 위해 병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것으로 이는 사업의 지배ㆍ관리범위 내에 있는 행위 도중 일어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고, 급성 백혈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망인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에게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급성 백혈병은 사망 원인이라기보다는 발생한 경막하 출혈이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후 망인에게 나타난 혈소판감소증은 심한 두부외상 후 발생한 응고인자 장애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