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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대리권 수여로 보기어려워”

2015-06-16 00:00:39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점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4월 B씨에게 한 달 기한으로 이자율 6%의 3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남편 C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남편의 도장을 날인해 A씨에게 교부했다.

그런 뒤 B씨와 남편 C씨는 2010년 2월 이혼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A씨는 2013년 1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돼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1심인 울산지법은 그해 5월 2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됐다.

그러자 C씨는 작년 12월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1심판결 취소와 원고 A씨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가사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B씨가 가사자금 명목으로 차용했고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돼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A씨가 C씨(피고)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2014나8257)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아내인 B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해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B가 한의원 치료 및 냉장고 교환 등 가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행위가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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