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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지명 후 태평양서 ‘축하금 1억’ 받아”

“수임료 당초 알려진 15억 9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7억 700만원 확인”

2015-06-02 12:16:13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을 당시 근무하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1억원의 ‘축하금’ 또는 로펌으로서의 ‘보험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변호하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된 이후에 재직하던 태평양으로부터 지급받은 고액 급여와 상여금 의혹을 추궁했다.

▲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당초 알려진 15억 9000만원보다 1억 1700여만원 많은 17억 7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며 “그 차액은 황교안 지명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2013년 2월에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 시기도 아니고, 장관 지명일이 2월 13일임에도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도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 돈의 성격이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혹은 로펌으로서 ‘보험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지난 2013년 2월에 제출된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을 서로 비교해 봤다.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 상의 근로소득은 2011년 2억 7129만 9000원, 2012년 12억 8311만 8000원, 2013년 3603만원 등 3년간 총 15억 9044만 7000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상의 근로소득에 따르면 2011년 2억 7129만 9000원, 2012년 12억 8191만 8000원, 2013년 1억 5437만 1630원 등 3년간 근로소득은 총 17억 758만 863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원래 알려진 것보다 1억 1714만 1630원이나 더 많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도별로는 2011년의 수임료는 차이가 없고, 2012년은 당초보다 수임료가 120만원 줄어든 반면 2013년에는 당초보다 수임료가 1억 1834만 1630원이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의 수임료 차이는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의 제출시점이 2012년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기 전인 2013년 2월이어서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 상의 수임료는 연말정산하기 전 법무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수임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출된 자료대로 연말정산을 확정된 소득이 애초 법무법인이 지급했다고 신고한 소득보다 120만원 줄어들었다면, 그 120만원만큼은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하는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1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하는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박원석 의원은 특히 “문제는 2013년 수임료다. 당초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에는 2013년 1월분 급여로 3603만원만 신고됐지만,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는 급여 5774만 4630원과 상여금 9662만 7000원을 포함, 모두 1억 5437만 1630원이 신고됐다”며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에 로펌(태평양)으로부터 급여 2171만 4630원과 상여금 9662만 70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태평양의 상여금은 1ㆍ4ㆍ7ㆍ10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황교안 후보자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에 있어서도 평 달에는 3603만원이 동일한 액수로 지급된 반면, 4ㆍ7ㆍ10ㆍ12월에는 평 달보다 훨씬 많은 1억 8866만 5000원에서 3억 97만 3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2013년 2월은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도 아닌데도 1억원에 가까운 상여금이 지급된 것이어서 당연히 상여금 지급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제출된 2013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태평양에 2013년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법무부장관으로 2월 13일 지명된 이후에는 사실상 로펌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날인 2월 13일까지를 근무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실상 5일분에 해당하는 643만 3928원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5일분의 급여 치고는 대단히 많은 것”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처럼 로펌이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에 지급된 수임료 중 상여금 9662만 7000원과 급여 643만 3928원은 사실상 안 줘도 되는 돈을 지급한 것인데,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인해 로펌을 사직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혹은 로펌으로서는 일종의 ‘보험료’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돈의 성격에 대한 황 후보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에 비해서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훨씬 많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관예우에 따른 수임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출해서 고액수임료와 관련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전까지 그리고 청문회 장에서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갖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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