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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출한 남편도 과거 자녀 양육비 상환해야”

2015-05-23 15:06:0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의 부절적한 가출로 아내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2월 혼인신고하고 사이에 2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B씨는 결혼초기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다 B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C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됐고 1996년경 C씨의 다방 또는 집에 수회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그 무렵 B씨와 C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C씨를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다.

결국 B씨는 1996년 10월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A씨가 자녀(11살, 6살)들을 전적으로 맡아 양육해 왔다.

▲부산법원청사및안내현판
▲부산법원청사및안내현판
이들 부부는 2000년 2월 이혼을 위한 협의를 했으나 실제 협의이혼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다 A씨(원고)는 작년 2월 B씨(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혼자서 키운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억325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2500만원과 양육비 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7년경부터는 C를 만난 적이 없다가 2014년 4월 말경 서산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진 점, 피고가 가출한 시기와 C가 전북 김제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기가 비슷한 점 등을 보면, 피고는 1996년경부터 계속해 C와 교제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 및 자녀들을 유기한 채 부양을 소홀히 했으며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는 C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관련, 재판부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양육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996년 10월 25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과거 양육비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50%인 합계 6625만원(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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