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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2015-05-03 12:11: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수술하면서 생긴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2년 8월 B씨의 오른쪽 눈꺼풀에 눈다래끼(산립종)을 제거하는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용 칼로 B씨의 각막에 0.3~0.4㎝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수술 직후 우측 눈에서 계속 출혈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 상처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아 각막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진료기록부에 수술 중 발생한 우측 각막 열상에 관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주상병 : 우측 콩다래끼’ 등만 기재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 A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2012년 8월 23일자 진료기록부에 ‘I&D OD corneal laceration’라고 기재해 ‘절개 및 적출(incision and drainage)시 오른쪽 눈의 각막 열상 발생’ 사실을 기재했고, 2012년 8월 30일과 9월 7일에는 ‘corneal opacity(각막혼탁)’이라는 내용을 기재했으므로,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이미지 확대보기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유경진 판사는 2014년 1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는 도중 수술용 칼로 각막에 열상을 발생시켰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해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도 환자에게 발생한 각막 열상 및 혼탁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가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진료기록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주된 증상 내지 진단결과가 기재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상세한 작성 및 기재를 요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B씨의 시력이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술 당시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불법행위(의료과오)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B씨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784)에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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