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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2015-04-23 12:23:5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혼한 처와 양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에피소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여온 부부갈등(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아파트공동명의) 및 장모 등 가족 간의 불화로 재혼한 처(40대)와 양아들(10대)을 흉기와 골프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부산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

A씨는 도주 중 1층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치자 흥분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주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유족들이 평생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나 경비원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한 점,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살인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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