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형사2단독 이재홍 판사는 지난 1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병합)된 A씨에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실형은 그대로 인정하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