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부근에서 음란동영상을 크게 재생해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척수하반신마비의 장애인이라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