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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란법 ‘언론인’ 위헌 헌법소원 낸 변협 왜 입장 변화”

“김영란법 제정을 전후해 확 달라진 언론과 변호사 전문단체의 태도”

2015-03-06 21:18: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조목조목 정면으로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이례적인 경우다.
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일 90%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불과 이틀 만인 5일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것도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말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한국기자협회(대표자 박종률)와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편집인,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가 참가하고, 대한변협이 대리하는 형태다.

변협은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그리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청구서제출하는강신업변협공보이사(좌)와채명성법제이사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소원청구서제출하는강신업변협공보이사(좌)와채명성법제이사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6일 <대한변협측의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법률 제정을 전후해 확 달라진 언론과 전문단체의 태도”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헌법소원 청구한 대한변협은 언론기관 종사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했다”며 “언론기관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사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규제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좁은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임직원이나 공직유관단체라고 분류된 다종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도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며 “따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변협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많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서는 금지된 부정청탁을 15가지로 유형화했고, 예외사유를 7가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이 명확할 수는 없겠지만, (법안) 문장 표현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해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확성 원칙을 판단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례를 고려하면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협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특히 “김영란법 원안과 비교해 봤을 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부정청탁의 개념은 많이 분명해졌다. 김영란법 원안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예외사유와 대동소이한 것을 4가지 제시했을 뿐이었다”며 “따라서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정부 원안에 비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한 것임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배우자가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한다고 변협은 주장하고 있다”며 “이 법은 제3자가 배우자에게 공직자가 받으면 안 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직자가 알게 됐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으로, 즉 배우자를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금품로비를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라는 것”이라고 변협과 다르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가족 간의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공직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다”며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음을 알았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는 형벌의 자기책임원칙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변협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2012년 8월에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성안해 입법예고한 법안 및 2013년 8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정부안에도 있던 내용으로 갑자기 추가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14년 8월에 열린 대한변협이 주최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에는 김영란법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최소한 언론기관 종사자 부분을 제외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법률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보완돼야 하고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된 후 벌어지고 있는 이 법에 대한 비난, 그리고 헌법소원 제기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언론기관 종사자처럼 범위 확대 문제를 넘어 규제방식을 포함해 이 법률 자체에 대한 일부 언론과 (변호사) 전문단체가 보이는 태도는 법 제정 전과 후에 확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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