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간 크게도 대법관과 검찰청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내연남 B씨에게 “상속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B씨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지난 5월경까지 285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억 4342만원을 송금 받았다.
검찰은 “당시 A씨의 개인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씨에게 말한 내용 중 부모의 사망사실, 친동생의 존재, 상속재산의 존재, 재판 계속 사실 등 모든 것이 허위의 것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피해자 C씨와 D씨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20회에 걸쳐 1억 459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런데 A씨의 범행수법은 대담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B씨로부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하니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게 할 만한 확인서라도 받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2013년 2월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OOO이 발급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든 다음, 차장검사 이름 옆에 도장까지 찍어 팩스로 위조된 확인서를 보냈다.
이후에도 B씨로부터 확인서를 요청받자, A씨는 이번에는 ‘대법원 확인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대법관들의 도장까지 찍으며 위조한 뒤 위조된 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담하게도 대법관 또는 차장검사의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인물을 가공해 행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8932만원을 상습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B씨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