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이 위급해 불러 달려간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5년간 521건에 달하고,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9명은 주취자였고, 10명 중 7명은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총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2건에서 2011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례1> 올해 2월 18일 새벽 1시경, 경북 영덕군에 안면부 출현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OO씨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왜 자꾸 질문하냐’는 A(53, 여)씨에게 얼굴부위를 폭행당했다. 또한 병원으로 이송 중에도 욕설과 허벅지를 물렸다. 결국 소방관을 폭행한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사례2> 올해 4월 13일 새벽 1시 20분경, 부평역 사거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이OO씨는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B(61)씨를 일으키려 하자 갑자기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씨는 손에 2cm 찰과상과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B씨도 검찰 송치 후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례3> 올해 5월 19일 새벽 1시 50분경, 충남 서산시에서 음독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문OO씨와 우OO씨가 환자를 부축해 구급차량으로 이동하려했다. 그런데 환자의 동생 C(37)씨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했고,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 등 총 5차례에 걸쳐 폭력이 이어져 C씨는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출동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관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 521건의 73.7%인 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ㆍ보호자’가 104건(20%), ‘행인 등 제3자’가 33건(6.3%)이다.
폭행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전체 521건의 99%인 516건이었고, ‘구조대원’이 5건(0.1%)이었다.
폭행 사유별로는 ‘주취자’가 전체의 88.9%인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폭행’이 48건(9.2%), ‘정신질환자’가 10건(9.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건, 경북 34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대구·부산이 각각 27건 등의 순으로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521건 중 69.3%인 361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7.5%인 39건이었고, 기소유예는 20건(3.8%), 재판 중인 것은 37건(7.1%)이었다. 불구속 수사가 521건 중 96.7%인 504건이었고, 구속 수사한 것은 17건(3.3%)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는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소방관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