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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시기사 범죄경력 상시 조회 국토부에 권고”

택시기사 중대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강화 추진

2014-06-24 19:20:11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해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취득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법ㆍ제도적으로는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택시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해 택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택시기사의 자격정보 및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택시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결과 현행 제도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에서 택시기사가 택시운행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관할관청이 매년 1~2회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OO시는 2013년도에 관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국토부 전수조회 결과 포함) 적발된 53명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또 2013년 4/4분기에 취업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6명의 결격자가 적발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됐고, 2014년 1/4분기에 취업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4명의 결격자가 적발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ㆍ도에서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국민신문고에 최근 3년간(2010년 ~ 2012년) 택시 관련 민원은 2121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821건, 2011년 707건, 2012년 593건이다.

국민신문고에는 “승객들이 주의해서 택시를 타야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예방법보다는 택시기사 자격요건의 강화라든지 지속적인 택시 단속 등을 추진해 줬으면 한다. 이젠 낮에 택시를 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탈 것 같다”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마약 운전’ 보도,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자가 택시기사로 취업해 여승객을 성폭행했다는 보도, 서울지방경찰청은 2010년 7월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택시기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업주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의 면허 양도ㆍ양수 시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이 대리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신고 시 대리운전자의 전염병이나 마약복용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양수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운전 신고의 경우에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대리운전 허가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내였다.

아울러 현행 법규상의 허점을 이용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들을 불법으로 다른 업자에게 넘겨 영업토록 하고, 이 업자는 자격이 없는 자 등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토록 하는 불법 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도급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사업일부정지’에서 ‘감차명령’으로 강화하도록 개선토록 권고했다.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돼 승객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택시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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