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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ㆍ박형철 징계…국회, 위증 고발→검찰 처벌할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정직 1개월, 부팀장 박형철 감봉 1개월

2013-12-31 18:14: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끝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0일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 체포 및 공소장변경신청 과정에서 보고 및 결재 없이 진행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며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처벌할지 지켜볼 일이다. 국회가 고발하지 못하고 검찰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번 징계의 정당성에 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번 법무부의 징계 결정은 국회와 검찰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윤석열전특별수사팀장
▲윤석열전특별수사팀장
먼저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 부팀장인 박형철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한다고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팀장이) 2013년 10월 16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해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0월 17일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 “(윤석열 팀장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월 18일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해 공소장변경신청을 해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3년 2월 21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1513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특별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도 윤석열 팀장과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 윤석열 전 수사팀장,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말?

하지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주장은 달랐다. 지난 10월 21일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 달라”고 질의했다.

▲조영곤전서울중앙지검장과윤석열전특별수사팀장이미지 확대보기
▲조영곤전서울중앙지검장과윤석열전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체포영장은 16일에 청구했다. 제가 여주지청에 근무하면서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보고를 못했다. 그래서 부팀장인 박경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고 저녁에 (조영곤) 검사장님 댁을 찾아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트윗 계정과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과 영장청구, 향후 수사 계획을 담아 (조영곤 지검장) 댁에 가서 보고를 드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고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수사팀장은 “16일에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저는) ‘상황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다르다.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게 됐다.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를 돌려줘라’고 지시가 왔다. 저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ㆍ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그래서 (조영곤) 검사장님께 (저는) ‘검사장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 공소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박경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제 방에서 (박 부장이) 검사장님과 통화하는데 ‘검사장님이 승인했다’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사실을 밝혔다.

그는 “(조영곤) 검사장님께 체포 영장을 따로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해서 (제가) 검사장님을 찾아 갔다. 박 부장이 배석했고, 다시 준비 되는대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키겠다고 했고 지검장이 이를 승인해 접수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 승인을 받아서 다음날 (18일) 아침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 결재가 필요 없다.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조영곤 지검장이) 구두로 4번이나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ㆍ긴급체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 등 과정에서 윤석열 팀장이 상부보고와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검찰 지휘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국정원의 트윗 공작으로 범죄혐의를 확대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윤석열 팀장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 팀장에서 전격 배제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수사 외압”이라면서 “이 사태의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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