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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국정원 제발 이석기 명확한 죄명 적용하라”

“몇 년간 내사 해왔다면서 죄명하나 확정 못하다니…국정원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2013-09-10 12:3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국정원이 법리적용에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0일 백성문 변호사도 국정원 비판에 나섰다.

▲ 백성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백성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으로 페북에는 하고 싶지 않아서 자제해 왔는데 이번 이석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의 대응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몇 년간 내사를 해왔다면서 죄명하나 확정을 못하다니. 내란음모죄에서 내란선동죄로 선회하더니 이번에는 여적음모죄?”라고 지적하며 “아직까지 판례하나 없는 여적죄는 전쟁 중에 적국을 돕는 걸 처벌하는 범죄인데 지금 전쟁 중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백 변호사는 “이석기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건 당연하지만, 공소유지가 과연 가능한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 여적음모죄 적용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너무 약해서 그런 건지, 법리검토 보다는 드러난 증거 가지고 적용할 죄명을 잘못 찾는 것 같다”고 댓글로 부연했다.

백 변호사는 “내란죄와 여적죄는 아예 양립이 불가능한 범죄”라며 “내란죄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폭동 등을 처벌하는 범죄이고, 여적죄는 전쟁 중에 적국을 돕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걸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라고 질타했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혐의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은 내란음모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여적음모죄를 추가 적용하려고 검토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백 변호사는 “설사 백번양보해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북한을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간첩죄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내란음모로 가자니 RO를 반국가단체로 보기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 판례도 없는 여적음모죄로 가보자는건가”라고 국정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무슨 말이냐면,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적(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적국’의 존재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간첩죄를 적용할 때만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리하면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 여적음모죄를 적용한다는 건 법리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발 중심 좀 잡자 국정원.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한도에서 정확한 죄명 적용 좀 합시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백성문 변호사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TV로펌 법대법’, ‘뉴스쇼 판’ 그리고 법률방송 등에서 알기 쉬운 법률해석과 채지 있는 입담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최근까지 채널A ‘신문으로 보는 세상’, KBS라디오 홍진경이 진행하는 ‘법무법인 홍시’ 등에도 출연했다.

▲ 백성문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정원 비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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