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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정정보도하라…유전자검사 용의”

조선일보 “혼외아들 보도 사실이 아니라면, 민ㆍ형사소송 제기하거나 유전자감식 통해 진실 밝혀라” vs 채동욱 검찰총장 강력하게 응수

2013-09-09 11:44: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선일보>가 물러설 수 없는 ‘진실공방’으로 어느 한쪽은 정말 크게 다치게 됐다.

<조선일보>의 잇따른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혼외 아들과의)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은 채 총장의 이런 발언을 ‘속보’로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전자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한 것에 대해, 채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응수한 것이다.

채 검찰총장은 또 “오늘 중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조치는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단독]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가족 여러분은 한 치의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7일 [기자수첩]을 통해 “만약 본지 보도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고위 공직자답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라면, 보도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내거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압박한 바 있다.

[기자수첩]은 “그런데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 흔들기’ 운운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9일에도 사회면 톱기사로 <[단독] “蔡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관계로 얻은 아들 채모(11)군이 올해 7월 말까지 다닌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채군 학교의 여러 관계자가 본지에 증언하면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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