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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조선일보 ‘채동욱’ 천박한 기사 보자니 짜증”

조선일보, 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특종이라며 보도→7일 [기자수첩] 압박→9일 [단독]이라며 보도

2013-09-09 10:53: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9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의혹을 연일 보도하는 <조선일보>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고 품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기사를 보자니 짜증이 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사법시험 34회)는 9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관련 보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론지’ 조선일보의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먼저 “조선일보가 2주간에 걸쳐서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기사를 실었다. 지난주에는 1면 톱, 이번 주에는 사회면 톱”이라며 “사실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뉴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신문의 톱기사감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더욱이 기사는 문제된 아이가 학교에 적어낸 서류의 내용과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했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제 11살이라는 아이의 인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또 “기사에 등장하는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개인 신상 기록을 거리낌 없이 발설하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정론지’ 조선일보의 행태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리 마치’가 미테랑의 딸 문제를 보도했을 때 그 딸의 나이는 20살이었다”고 상기시켰다. <파리 마치>는 정부 관리나 유명 인사들에 관한 기사들을 특집으로 다뤄, 중류층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널리 배포되는 잡지 가운데 하나다.
금 변호사는 “아침마다 도대체 왜 톱기사가 되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일면으로는 틀리기를 바라는 짐작이 들기도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고 품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기사를 보자니 짜증이 난다”라고 <조선일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조선일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계속 보도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단독]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채동욱(54)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7일자에는 <蔡총장 개인 문제가 ‘검찰 흔들기’라니…>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대검찰청은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입장이라면서 출입기자들에게 ‘검찰총장 관련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날 본지 A1면에 실린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는 특종 보도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기자수첩]은 “대검은 ‘검찰총장 공식 최종입장’이라며 ‘보도내용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며 “채 총장과 대검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면서도, 마치 보도 배경에 검찰을 흔들기 위한 저의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반복해 풍겼다”고 말했다.

[기자수첩]은 “만약 본지 보도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고위 공직자답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라면, 보도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내거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압박하며 “그런데도 ‘검찰 흔들기’ 운운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일요일로 발행을 쉰 <조선일보>는 9일에도 사회면 톱기사로 <[단독] “蔡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관계로 얻은 아들 채모(11)군이 올해 7월 말까지 다닌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채군 학교의 여러 관계자가 본지에 증언하면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9일 오전 인터넷판 메인 화면 ◆ 검사 출신 백혜련 “혼외아들 사실 아니면 검찰총장까지 흔들려는 세력 있는 경천동지할 일”

한편,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첫 보도된 지난 6일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이어도, 아니어도 경악할 일”이라며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구멍 뚫린 있으나마나한 3류 시스템이라는 반증”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까지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지난 6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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