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그동안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관경력이나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를 임명하게 된다.
또 항소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임명해 온 기존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재판부 재편안 중 배석판사 보임 기준과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구성안, 법관 인사 이원화,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에 따라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배석판사와 단독판사 보임 기준 = 종전 대법원은 모든 판사가 적정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함으로써 단독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순서, 그리고 기수가 같다면 나이가 많은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임명했다.
그런데 현재 법관별로 배석판사 근무기간에 큰 편차가 있고, 일부 판사의 경우 너무 일찍 단독판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종전 단독판사 임명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연수원 기수, 나이 외에 법관경력과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에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시행 = 법관 인사 이원화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되고 있으나, 지방법원 항소부는 종전과 같이 재판장과 경력이 낮은 배석판사로 구성돼 있다.
대등재판부란 기존의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이뤄진 일반 합의부와 달리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전체 항소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항소부도 고등법원 재판부와 같이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여기에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 중에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다만, 이는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장의 권한이므로 각급 법원의 인력사정과 법관 구성에 따라 법원 별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법관 인사 이원화 계속 추진 = 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작년 2월 정기인사에서 첫 도입된 법관 인사 이원화는 쉽게 말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구분해서 뽑는 것을 말한다.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는 현행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문제점 해소,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 방지, 전면적 법조일원화 대비 및 고등법원 법관 전문화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사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이상적인 심급구조 개편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신임 법관을 선발해 지방법원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시키는 수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경력법관 선발인원은 논외)
이 같은 인사시스템은 대다수 판사가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의 승진을 의식하게 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종속시키고, 고법부장 승진에서 누락되면 법복을 벗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때문에 고법 부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법관 인사가 이원화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구분해서 뽑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줄고 수직적인 인사구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이원화가 완성되고 나면 고등법원장은 고법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법 판사 중에서 뽑게 된다.
위원회는 향후 법관 인사 이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재판부 업무 경감 방안, 실질적으로 대등한 합의부의 운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인적 자원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구체적으로 판결 간이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바람직한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수립, 1심과 2심의 적절한 업무분장 및 소속 법관들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해 계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 =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의 시행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임명해 온 기존의 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 장기적으로 고등법원 소속 판사와 고등법원장 상호간, 지방법원 소속 판사와 지방법원장 상호간 순환 근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평생법관제 하에서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장기적 인사경로를 제시하고,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하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법원장 보임 추진 = 위원회는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발탁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된 법원장에 대하여도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를 적용해 법원장 근무를 마친 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항소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임명해 온 기존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재판부 재편안 중 배석판사 보임 기준과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구성안, 법관 인사 이원화,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에 따라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배석판사와 단독판사 보임 기준 = 종전 대법원은 모든 판사가 적정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함으로써 단독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순서, 그리고 기수가 같다면 나이가 많은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임명했다.
그런데 현재 법관별로 배석판사 근무기간에 큰 편차가 있고, 일부 판사의 경우 너무 일찍 단독판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종전 단독판사 임명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연수원 기수, 나이 외에 법관경력과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에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시행 = 법관 인사 이원화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되고 있으나, 지방법원 항소부는 종전과 같이 재판장과 경력이 낮은 배석판사로 구성돼 있다.
대등재판부란 기존의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이뤄진 일반 합의부와 달리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전체 항소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항소부도 고등법원 재판부와 같이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여기에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 중에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다만, 이는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장의 권한이므로 각급 법원의 인력사정과 법관 구성에 따라 법원 별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법관 인사 이원화 계속 추진 = 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작년 2월 정기인사에서 첫 도입된 법관 인사 이원화는 쉽게 말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구분해서 뽑는 것을 말한다.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는 현행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문제점 해소,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 방지, 전면적 법조일원화 대비 및 고등법원 법관 전문화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사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이상적인 심급구조 개편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신임 법관을 선발해 지방법원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시키는 수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경력법관 선발인원은 논외)
이 같은 인사시스템은 대다수 판사가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의 승진을 의식하게 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종속시키고, 고법부장 승진에서 누락되면 법복을 벗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때문에 고법 부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법관 인사가 이원화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구분해서 뽑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줄고 수직적인 인사구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이원화가 완성되고 나면 고등법원장은 고법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법 판사 중에서 뽑게 된다.
위원회는 향후 법관 인사 이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재판부 업무 경감 방안, 실질적으로 대등한 합의부의 운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인적 자원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구체적으로 판결 간이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바람직한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수립, 1심과 2심의 적절한 업무분장 및 소속 법관들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해 계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 =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의 시행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임명해 온 기존의 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 장기적으로 고등법원 소속 판사와 고등법원장 상호간, 지방법원 소속 판사와 지방법원장 상호간 순환 근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평생법관제 하에서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장기적 인사경로를 제시하고,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하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법원장 보임 추진 = 위원회는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발탁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된 법원장에 대하여도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를 적용해 법원장 근무를 마친 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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