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신부가 체중이 계속 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30%의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당시 27세)씨는 2007년 6월 21일(임신 21주 4일)부터 경북 구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체중은 64.7㎏였는데, 7월 19일(임신 25주 4일)에는 체중이 68.6㎏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57㎜Hg에 이르자 B씨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할 것을 말했다.
이후 A씨는 8월 23일(임신 30주 4일) 산전 진찰에서 체중이 75.3㎏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73㎜Hg에 이르렀고, 다시 산전 진찰을 받은 9월 7일(임신 32주 5일)에는 체중이 78.4㎏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85㎜Hg에 이르렀다.
당시 의사 B씨는 A씨에게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부종, 두통, 시력저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내원할 것과 가벼운 운동을 하고 물을 조금 섭취하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다 9월 14일(임신 33주 5일) 밤에 호흡곤란으로 B씨의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A씨의 혈압은 190/110㎜Hg이었고 함요부종이 심한 상태였으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에 B씨는 자간전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검사결과 A씨의 혈압은 240/120㎜Hg이었고, 구토를 1회 했으며,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00회 이하로 저하되는 등 심한 자간전증 등이 나타났다.
이날 새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해 아기를 분만했다. 그런데 A씨는 혈관내 응고장애, 간부전, 폐부종 등 합병증이 발생했고, 폐부종이 악화돼 이틀 뒤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다. 결국 호흡부전과 함께 동반된 폐렴이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패혈증으로 악화돼 9월 26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남편 J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자신과 아들에게 각각 2억3326만원과 1억5192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의사 B씨의 과실 책임을 40% 인정해 “피고는 A씨의 남편에게 7246만원, 아들에게 458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체중이 계속 증가해 임신 후반기에 급격한 체중 증가 양상을 보였고, 혈압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망인에게 자간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검사 및 집중 관찰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단지 중증 자간전증의 증상인 두통, 호흡곤란,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내원하라는 지시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간전증을 조기에 진단해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 진행속도도 예측할 수 없으며 분만 이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호흡곤란으로 내원한 망인에 대해 대학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찬동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산부인과 의사 B씨의 책임을 1심 40%보다 낮춰 30%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A씨의 남편에게 6311만원, 아들에게 40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아내가 사망했다”며 남편 J(30)씨와 아들이 의사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의 남편에게 6311만원, 아들에게 40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체중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자간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백뇨 검사와 아울러 집중 관찰을 위해 적어도 3~4일 간격으로 병원에 오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단지 중증 자간전증의 증상인 두통, 호흡곤란,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오라는 지시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당시 27세)씨는 2007년 6월 21일(임신 21주 4일)부터 경북 구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체중은 64.7㎏였는데, 7월 19일(임신 25주 4일)에는 체중이 68.6㎏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57㎜Hg에 이르자 B씨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할 것을 말했다.
이후 A씨는 8월 23일(임신 30주 4일) 산전 진찰에서 체중이 75.3㎏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73㎜Hg에 이르렀고, 다시 산전 진찰을 받은 9월 7일(임신 32주 5일)에는 체중이 78.4㎏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85㎜Hg에 이르렀다.
당시 의사 B씨는 A씨에게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부종, 두통, 시력저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내원할 것과 가벼운 운동을 하고 물을 조금 섭취하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다 9월 14일(임신 33주 5일) 밤에 호흡곤란으로 B씨의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A씨의 혈압은 190/110㎜Hg이었고 함요부종이 심한 상태였으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에 B씨는 자간전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검사결과 A씨의 혈압은 240/120㎜Hg이었고, 구토를 1회 했으며,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00회 이하로 저하되는 등 심한 자간전증 등이 나타났다.
이날 새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해 아기를 분만했다. 그런데 A씨는 혈관내 응고장애, 간부전, 폐부종 등 합병증이 발생했고, 폐부종이 악화돼 이틀 뒤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다. 결국 호흡부전과 함께 동반된 폐렴이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패혈증으로 악화돼 9월 26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남편 J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자신과 아들에게 각각 2억3326만원과 1억5192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의사 B씨의 과실 책임을 40% 인정해 “피고는 A씨의 남편에게 7246만원, 아들에게 458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체중이 계속 증가해 임신 후반기에 급격한 체중 증가 양상을 보였고, 혈압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망인에게 자간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검사 및 집중 관찰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단지 중증 자간전증의 증상인 두통, 호흡곤란,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내원하라는 지시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간전증을 조기에 진단해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 진행속도도 예측할 수 없으며 분만 이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호흡곤란으로 내원한 망인에 대해 대학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찬동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산부인과 의사 B씨의 책임을 1심 40%보다 낮춰 30%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A씨의 남편에게 6311만원, 아들에게 40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아내가 사망했다”며 남편 J(30)씨와 아들이 의사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의 남편에게 6311만원, 아들에게 40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체중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자간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백뇨 검사와 아울러 집중 관찰을 위해 적어도 3~4일 간격으로 병원에 오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단지 중증 자간전증의 증상인 두통, 호흡곤란,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오라는 지시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