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부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등 8가지 이유로 ‘파면’ 당했던 경찰관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파면취소 판결했다.
포천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53)씨는 순찰근무 때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를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뒤늦게 주인이 오토바이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오토바이가 다 썩어 못 쓴다”며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전조등을 부셨다.
또 상관이나 동료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비난해 심한 불화를 겪어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여순경 성희롱 등 8가지 사유를 근거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동료 K(34)순경이 야간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한 고교생 J(18)군을 폭행한 CCTV 동영상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팀원들에게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너희들 비리를 다 가지고 있다. 까불면 죽인다”고 협박, 경찰조직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도 적용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작년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 8가지 모두를 부인하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반내용,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춰 파면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11월29일 파면당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난 오토바이를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고의로 파손하고, 동료 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 경찰관에게 미루며, 동료 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등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평소 동료 경찰관들의 조그만 실수도 지적하면서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한 반면, 자신은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일관함으로써 동료 경찰관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대부분 행해지거나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개개의 징계사유만 비춰 보면 비위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선택한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순경 K씨가 지구대 내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징계사유 중 실제 K씨가 법원에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면의 경우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반을 감액 당해 다른 징계에 비해 불이익이 큰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포천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53)씨는 순찰근무 때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를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뒤늦게 주인이 오토바이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오토바이가 다 썩어 못 쓴다”며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전조등을 부셨다.
또 상관이나 동료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비난해 심한 불화를 겪어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여순경 성희롱 등 8가지 사유를 근거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동료 K(34)순경이 야간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한 고교생 J(18)군을 폭행한 CCTV 동영상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팀원들에게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너희들 비리를 다 가지고 있다. 까불면 죽인다”고 협박, 경찰조직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도 적용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작년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 8가지 모두를 부인하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반내용,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춰 파면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11월29일 파면당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난 오토바이를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고의로 파손하고, 동료 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 경찰관에게 미루며, 동료 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등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평소 동료 경찰관들의 조그만 실수도 지적하면서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한 반면, 자신은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일관함으로써 동료 경찰관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대부분 행해지거나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개개의 징계사유만 비춰 보면 비위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선택한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순경 K씨가 지구대 내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징계사유 중 실제 K씨가 법원에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면의 경우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반을 감액 당해 다른 징계에 비해 불이익이 큰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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