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뒤 현역에 입영한 사람들도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게 됐다.
K씨는 2004년 3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1월 복무를 끝냈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07년 9월 K씨가 복무 중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편입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K씨가 병무청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패소했다.
결국 작년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한 K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K씨가 “병역법 41조 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1983년의 병역법에서 최초로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기왕에 일정기간 적법한 복무를 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기간 전부를 다시 복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989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복무기간단축 대상자를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것은, 종래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당시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의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서 이런 한정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왕의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화하여 전혀 복무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경우에는 군무이탈 등의 기간만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뿐, 적법한 복무를 했음에도 그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공중보건의사 등의 보충역의 경우에도 편입취소되는 경우 기왕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길고 짧음을 불문하고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만 1년 미만을 종사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다른 병역의무자들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뒤 현역에 입영한 사람들도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게 됐다.
K씨는 2004년 3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1월 복무를 끝냈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07년 9월 K씨가 복무 중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편입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K씨가 병무청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패소했다.
결국 작년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한 K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K씨가 “병역법 41조 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1983년의 병역법에서 최초로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기왕에 일정기간 적법한 복무를 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기간 전부를 다시 복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989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복무기간단축 대상자를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것은, 종래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당시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의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서 이런 한정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왕의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화하여 전혀 복무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경우에는 군무이탈 등의 기간만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뿐, 적법한 복무를 했음에도 그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공중보건의사 등의 보충역의 경우에도 편입취소되는 경우 기왕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길고 짧음을 불문하고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만 1년 미만을 종사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다른 병역의무자들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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