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완구공장을 운영하는 K씨로부터 히로뽕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했다. K씨는 A씨에게 친구의 형이다.
그런데 A씨는 히로뽕 밀반입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한테 이를 넘기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A씨는 “K씨로부터 샘플이라며 쇼핑백에 담은 휴대수화물을 한국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만 했을 뿐, 히로뽕이 들어있는 건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9년 7월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압수한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필로폰 256g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K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다기세트 밑에 숨겨 밀반입하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6세인 아들을 동행하고 입국했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K씨의 동생과 친구라서 K씨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이므로 K씨가 피고인을 필로폰 전달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다기세트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히로뽕(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히로뽕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피고인으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은 뒤, 이를 압수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에도 진술자인 피고인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완구공장을 운영하는 K씨로부터 히로뽕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했다. K씨는 A씨에게 친구의 형이다.
그런데 A씨는 히로뽕 밀반입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한테 이를 넘기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A씨는 “K씨로부터 샘플이라며 쇼핑백에 담은 휴대수화물을 한국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만 했을 뿐, 히로뽕이 들어있는 건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9년 7월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압수한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필로폰 256g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K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다기세트 밑에 숨겨 밀반입하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6세인 아들을 동행하고 입국했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K씨의 동생과 친구라서 K씨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이므로 K씨가 피고인을 필로폰 전달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다기세트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히로뽕(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히로뽕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피고인으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은 뒤, 이를 압수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에도 진술자인 피고인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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