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행위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51,경사)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속 팀장인 경위 J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4월 J씨가 팀원들을 상대로 야간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A씨는 “맨날 똑같은 잔소리만 한다”고 반박하고, 5월에도 야간조회 자리에서 J씨에게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해야지”라며 부하 다루듯 팀원들 앞에서 J씨에게 모욕감을 줬다.
A씨는 또 평소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경위 P씨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0년 5월 파출소 탈의실에서 P씨가 “밤새 고생했어, 어이 이 사람 말이야 인사 좀 해”라고 반말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이가 뭡니까”라고 응대하면서 서로 욕설이 오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후배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면박을 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결국 A씨는 2010년 7월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 내부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J씨와 P씨 등 감정이 좋지 않은 몇몇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사실이 왜곡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더욱이 원인제공자인 P씨가 먼저 욕설을 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경찰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우해 잘못된 후배들의 근무 자세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25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견책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팀장인 J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고, 또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경위 P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후배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위 P씨가 원고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P씨에게 더 많은 욕설을 한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경찰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상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51,경사)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속 팀장인 경위 J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4월 J씨가 팀원들을 상대로 야간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A씨는 “맨날 똑같은 잔소리만 한다”고 반박하고, 5월에도 야간조회 자리에서 J씨에게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해야지”라며 부하 다루듯 팀원들 앞에서 J씨에게 모욕감을 줬다.
A씨는 또 평소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경위 P씨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0년 5월 파출소 탈의실에서 P씨가 “밤새 고생했어, 어이 이 사람 말이야 인사 좀 해”라고 반말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이가 뭡니까”라고 응대하면서 서로 욕설이 오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후배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면박을 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결국 A씨는 2010년 7월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 내부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J씨와 P씨 등 감정이 좋지 않은 몇몇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사실이 왜곡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더욱이 원인제공자인 P씨가 먼저 욕설을 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경찰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우해 잘못된 후배들의 근무 자세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25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견책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팀장인 J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고, 또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경위 P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후배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위 P씨가 원고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P씨에게 더 많은 욕설을 한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경찰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상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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