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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교수들 “삼성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노회찬, 대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

2011-06-08 12:09: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국 교수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수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노회찬은 무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이로 인해 통시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2009년 2월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지난 5월 13일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공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열릴 여정이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교수들(좌측은 노회찬 상임고문, 가운데 조승수 의원, 사진출처 = 진보신당)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 교수들은 “노회찬 상임고문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공개한 뇌물수수 검사들과 삼성은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공익을 위해 삼성재벌과 검찰의 검은 유착관계를 폭로한 노회찬 고문에게는 부당한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를 지은 자와 이를 고발한 자를 대하는 방식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고, 5월 13일의 대법원 판결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소위 ‘삼성 X파일’은 정-경-검-언 유착의 결정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노 의원이 공개한 ‘삼성 X파일’은 재벌기업 삼성의 총수 이건희 회장이 본인의 수족인 이학수 등을 통해 검찰에 뇌물을 준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줬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삼성과 검찰이 검은 돈이라는 강력한 접착제를 통해 마치 한 몸처럼 서로 붙어 불법을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부당한 자녀세습을 위해 온갖 불법편법 행위를 저질러왔고, 검찰은 뇌물을 받아가며 마치 삼성의 법무팀처럼 불법행위를 감싸온 것”이라며 “노회찬 의원과 더불어 MBC 이상호 기자, 김용철 변호사 등이 용기 있게 고발한 사실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들만큼 방대한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교수들은 “당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은 실로 엄청났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과 검찰을 동시에 성토했으며, 반대로 이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 등에게는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며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299명의 전체 국회의원 중 여야를 막론한 290여명의 절대다수 의원들이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법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단죄를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5월 13일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은 먼저 “대법원 판결은 첫째, 의정활동이 국회방송으로 바로 공개되고 또한 의정활동이 모두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현재와는 환경이 전혀 달랐던 1986년에 있었던 유성환 의원의 통일국시와 관련된 면책특권 관련 판례를 적용해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제3자가 녹음해서 알려진 대화내용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 그와 같은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형법 법규 해석에 있어서의 ‘확대해석 금지’나 ‘유추해석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셋째, 거대언론 사주와 거대재벌 2인자가 고위검사 중 누구에게 떡값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대화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기부(현 국정원) 도청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지 않고 단지 수사를 촉구했다 하더라도 과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을 것이냐는 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방법이 상당성이 없다고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점에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은 매우 부당하며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를 다한 노회찬은 무죄다. 우리는 6월 29일 열릴 파기환송심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 교수들은 “삼성과 검사의 불의한 검은 유착은 사회정의를 흔들고,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범죄행위였고, 이것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노회찬 의원의 행동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당연히 했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라며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내린다면 불의한 집단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회정의의 수호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조항에 걸맞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 사법부가 노회찬 고문에 대한 현명하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교수들은 “국회에 호소한다.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분노의 표적이 됐던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지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며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 290명이 찬성하고 발의한 ‘삼성 X파일 특검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잘못을 바로잡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우뚝 서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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