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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주 태아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 왜?

서경희 판사 “낙태 처벌의지가 미약했던 형평성 문제 등 고려”

2010-06-15 16:19: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 7주된 태아를 임신한 부녀자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낙태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산부인과를 폐업한 점, 또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한 부녀의 권리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낙태에 대한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2002년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L(42)씨는 2007년 4월 임신부 A(28,여)씨로부터 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했다.

이로 인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서경희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산부인과를 폐업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 판사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부녀의 낙태행위보다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그러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보호 의견과 함께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한 부녀의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그동안 낙태에 대한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산부인과를 폐업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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