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수서를 내며 범행을 인정한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부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K(56)씨는 2006년 12월 A씨로부터 충남 보령의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K씨는 “지난해 2월 26~27일 검찰에서 두 차례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3월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후, 다음날 형사입건이 됐으므로 자수”라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미 A씨의 진술에 의해 피내사자 신분이 돼 지난해 2월 2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3월에 돌연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며 “따라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한 행위는 ‘자백’에 불과할 뿐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K씨는 거듭 자수라고 주장하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로부터 A씨의 진술과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를 제시받자 검찰 수사를 벗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백에 불과하지 자수로 볼 수 없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K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국회 건설교통부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K(56)씨는 2006년 12월 A씨로부터 충남 보령의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K씨는 “지난해 2월 26~27일 검찰에서 두 차례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3월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후, 다음날 형사입건이 됐으므로 자수”라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미 A씨의 진술에 의해 피내사자 신분이 돼 지난해 2월 2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3월에 돌연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며 “따라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한 행위는 ‘자백’에 불과할 뿐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K씨는 거듭 자수라고 주장하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로부터 A씨의 진술과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를 제시받자 검찰 수사를 벗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백에 불과하지 자수로 볼 수 없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K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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