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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 했었어도 도박개장죄

대법, 도박개장 혐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기환송

2009-12-29 17:04: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용자들이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장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맹점 PC방을 모집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 4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PC방 가맹점을 모집한 뒤 도박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했으나 2시간 만에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못했다. 당시 가맹점업주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투자원금 회수를 요구해 돌려줬다.

이에 원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했을 뿐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해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미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모집한 PC방 업주들이 그곳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도박개장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도박장소를 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도박개장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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