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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만 모욕주자 살해한 50대 중형

서울남부지법 “징역 12년…피해자가 범행 유발한 측면 있어”

2009-11-30 14:57: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 가질 때의 불만족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심한 모욕을 받은 것에 격분해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체장애 4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51)씨는 교제 중이던 K(50,여)씨가 평소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조롱하고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인 자신의 신체장애에 대한 모욕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Y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넸는데, K씨가 돈이 적다며 바닥에 돈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났다.

뿐만 아니라 K씨가 성관계를 가질 때 불만족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절룩발이 주제에, 병신 꼴값 하네’ 등 심한 모욕감을 주자, 격분한 Y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K씨의 허벅지와 목을 질렀다.

이에 K씨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Y씨는 멈추지 않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목을 감아 조인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결국 Y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불우한 처지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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