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노상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는 A(14,여)양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라며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고, 이에 A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K씨는 A양의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서 추행을 하고도, “몇 살이냐?”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게다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정 또한 불량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추행이 그리 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노상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는 A(14,여)양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라며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고, 이에 A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K씨는 A양의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서 추행을 하고도, “몇 살이냐?”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게다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정 또한 불량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추행이 그리 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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