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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한강에 동반 투신해 아들 숨지게 한 주부 선처

서울남부지법 “죄책감에 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

2009-10-29 14:06: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자살하려고 한 살 된 어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혼자 살아남은 우울증 주부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앓던 A(30,여)씨는 지난 1월25일 남편이 자신과 싸우고 “지긋지긋하니 너 혼자 살아라”며 집을 나가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듯한 생각이 들어 아들(1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날 밤 10시50분께 A씨는 한강 선유도공원을 건다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아들을 데리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A씨는 마침 공원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아들은 숨졌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다행히 혼자 목숨은 건졌으나 결과적으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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