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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 거부한 배신감에 무참히 살해 40대 중형

서울남부지법 “징역 13년…범행 잔혹한데 유족에 위로 없어”

2009-10-16 14:08: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직장을 알아보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며 화를 냈다는 배신감에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료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0)씨는 지난 5월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집에서 A(45)씨가 수개월 전에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 된 후 새로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더부살이를 하면서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이에 L씨가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라고 말하자, A씨는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으면 편하게 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화를 냈다.

L씨는 그동안 A씨에게 잘해주고 일자리까지 알아보고 다녔는데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생각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가슴 등을 7회 찔러 살해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화를 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함께 살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소중한 인명을 빼앗았고, 그 수법도 흉기로 옆구리, 가슴 등 여러 부위를 마구 찌르는 등 잔혹하기 이를 데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배신감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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