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폭행을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또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2)씨는 지난해 6월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공원에서 Y(67)씨를 폭행했고, 이에 Y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L씨는 Y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8월26일 위 공원에서 Y씨를 다시 만나자 “너 잘 만났다.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 180만원이 나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L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L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교육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또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전에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좀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준법교육 수강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2)씨는 지난해 6월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공원에서 Y(67)씨를 폭행했고, 이에 Y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L씨는 Y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8월26일 위 공원에서 Y씨를 다시 만나자 “너 잘 만났다.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 180만원이 나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L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L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교육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또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전에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좀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준법교육 수강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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