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46,여)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권씨는 평소 A씨가 인터넷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줘 수시로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A씨도 권씨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어 둘은 자주 싸움을 했다.
그러던 중 권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성내동 A씨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 컴퓨터로 A씨의 채팅방을 확인하다가 A씨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고 컴퓨터를 껐다.
이때 A씨가 “누구와 채팅을 했느냐, 왜 갑자기 컴퓨터를 끄냐”고 말해 말다툼을 하게 돼 권씨도 “채팅을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화번호를 알려줘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오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평소 불만사항을 얘기했다.
이에 A씨가 “네가 남편도 아닌데 왜 간섭을 하느냐”고 말하자, 권씨는 순간적으로 발끈해 가방끈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로 인해 권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권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설사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결과 또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46,여)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권씨는 평소 A씨가 인터넷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줘 수시로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A씨도 권씨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어 둘은 자주 싸움을 했다.
그러던 중 권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성내동 A씨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 컴퓨터로 A씨의 채팅방을 확인하다가 A씨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고 컴퓨터를 껐다.
이때 A씨가 “누구와 채팅을 했느냐, 왜 갑자기 컴퓨터를 끄냐”고 말해 말다툼을 하게 돼 권씨도 “채팅을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화번호를 알려줘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오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평소 불만사항을 얘기했다.
이에 A씨가 “네가 남편도 아닌데 왜 간섭을 하느냐”고 말하자, 권씨는 순간적으로 발끈해 가방끈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로 인해 권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권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설사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결과 또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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