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가 생겨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심한 배신감에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5)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아내의 이혼 요구로 이혼에 동의하고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탁구를 가르치던 S(53)씨와 가까워져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이에 박씨는 흥신소 직원에게 아내와 S씨에 대한 미행을 의뢰했고, 8월29일 오후 9시경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 아내와 S씨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구입해 찜질방으로 갔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아내와 S씨가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보자, 박씨는 순간 격분해 S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S씨가 대항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S씨로부터 손을 물리게 되자, 박씨는 흉기로 S씨의 등을 찔렀다.
깜짝 놀란 S씨가 도망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자, 박씨는 뒤쫓아 가 흉기로 등과 머리를 5회 찔러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무참히 찔러 살해한 범행의 수단,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5)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아내의 이혼 요구로 이혼에 동의하고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탁구를 가르치던 S(53)씨와 가까워져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이에 박씨는 흥신소 직원에게 아내와 S씨에 대한 미행을 의뢰했고, 8월29일 오후 9시경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 아내와 S씨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구입해 찜질방으로 갔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아내와 S씨가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보자, 박씨는 순간 격분해 S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S씨가 대항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S씨로부터 손을 물리게 되자, 박씨는 흉기로 S씨의 등을 찔렀다.
깜짝 놀란 S씨가 도망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자, 박씨는 뒤쫓아 가 흉기로 등과 머리를 5회 찔러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무참히 찔러 살해한 범행의 수단,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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