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28년 모시다 노부 살해한 65세 아들 형량은?

대구지법 “징역 4년…28년 부양하고, 자신도 괴로워하는 점 등 참작”

2009-03-11 18:15: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서 28년 동안이나 노부(92)를 부양해 오던 중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을 결심했는데 노부가 입원을 반대해 말다툼 끝에 노부를 목 졸라 살해한 안타까운 60대에게 법원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5)씨는 약 28년 전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고령의 아버지(92)를 부양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자, 향후 노부에 대한 부양문제와 자신의 치료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자 입원을 결심한 김씨는 지난 1월3일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노부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때 노부가 “아픈 놈이 무슨 술을 쳐먹냐, (네가 입원하면) 밥과 설거지는 누가 하냐”는 등 입원을 반대하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김씨와 노부는 말다툼이 벌어졌고, 노부가 “입원하려거든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노부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목을 힘껏 졸라 실신시켰다.

그럼에도 김씨는 집 마당에서 가져온 빨래줄(노끈)로 의식을 잃은 노부의 목을 방문 경첩에 매달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결국 김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친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혼자서 28년 동안이나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해 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죽은 후 노부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민해 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부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괴로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노부를 오랫동안 부양해 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어 1회 작량감경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더 있었다면 또 한 번 작량감경해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도 있었으나, 재판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래도 법정형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