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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긴 강제철거…저항한 철거민 처벌 못해

대법, 대집행영장 통지 없이 곧바로 철거작업은 위법해 무죄

2009-02-19 13:25:30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철거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포장마차 업주들이 철거작업을 막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산시는 2007년 4월6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 국유지 및 도유지 지사에 무상으로 설치한 김OO(49)씨 등의 포장마차에 대해 철거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포장마차 식당 운영자 6명은 ‘전국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리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두 달 뒤인 6월2일경 그곳에 다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

그러자 서산시는 자진철거를 계도했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산시는 이틀 뒤인 6월4일 서면으로 자진철거를 명했다. 그런데 서산시는 6월21일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장마차를 철거하려 했다.

이에 김씨 등은 철거작업을 위해 현장에 나온 30여명의 공무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철거작업 중인 포크레인 밑에 들어가 드러누워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또한 일부 공무원에게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노종찬 판사는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도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인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을 통한 공법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법률상의 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대집행 실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고 및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이상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당초 대집행 이후 새로 설치된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대집행절차와는 별도로 새로운 대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산시 공무원들은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 없이 바로 대집행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철거대집행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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