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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유혹해 자신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30대 엄벌

서울남부지법, 징역 3년6월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열람에 제공

2009-02-06 13:45:06

지방에 사는 12세 초등학생이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서울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지난해 10월8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12,여)양이 “가출하고 싶으니 도와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나에게 오면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다 사주고 잘 해 주겠다”며 유혹했다.

이에 속은 A양이 상주시에 있는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자, 김씨는 19일 고속버스를 타고 상주에 내려가 A양을 만난 뒤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3일 뒤인 21일 김씨는 집에서 A양과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A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에 A양이 울면서 거부하자, 김씨는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음날에도 김씨는 누워 있는 A양의 허리를 안고 입을 맞추라고 요구했으나 A양이 싫다고 하면서 돌아눕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3년6월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열람에 5년간 제공하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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