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만큼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오OO(43)씨는 2003년 12월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갓 입사한 김OO씨에게 광주에서 짓고 있던 공사현장 마무리 작업 보조 일을 시켰다.
그 당시 오씨는 인테리어 사업체를 구상하면서 김씨에게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너에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으니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김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공사를 따내며 4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으나, 오씨는 이듬해 10월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6250만원을 김씨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김씨는 줄곧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씨가 납부하지 않아 둘은 세금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갈라섰다. 현재까지 체납된 세금은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결국 오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지난해 4월 오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에 대한 혐의 중 사기 부분에 대해 “오씨가 사업자명의를 빌릴 때부터 김씨에게 체납된 세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그러자 오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김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을 미루어 왔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먼저 건설업을 운영하던 오씨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갓 나온 김씨의 나이와 사회 경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고, 둘은 고용주와 직원인 관계에 주목했다.
또 오씨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 인테리어업체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상당한 액수에 이를 정도로 단기간에 상당한 영업실적이 있었음에도 세금을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은 점, 세금이 많이 체납되자 오씨는 다시 다른 인테리어업체를 설립해 영업활동을 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4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오씨가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자신이 납부하지 않고 이를 김씨에게 부담시킬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 오씨에게 편취 의사가 없다고 인정해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기죄 부분에 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과세관청이 피해자 김씨에게 내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피고인 오씨가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김씨 앞으로 세금이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김씨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오OO(43)씨는 2003년 12월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갓 입사한 김OO씨에게 광주에서 짓고 있던 공사현장 마무리 작업 보조 일을 시켰다.
그 당시 오씨는 인테리어 사업체를 구상하면서 김씨에게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너에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으니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김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공사를 따내며 4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으나, 오씨는 이듬해 10월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6250만원을 김씨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김씨는 줄곧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씨가 납부하지 않아 둘은 세금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갈라섰다. 현재까지 체납된 세금은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결국 오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지난해 4월 오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에 대한 혐의 중 사기 부분에 대해 “오씨가 사업자명의를 빌릴 때부터 김씨에게 체납된 세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그러자 오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김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을 미루어 왔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먼저 건설업을 운영하던 오씨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갓 나온 김씨의 나이와 사회 경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고, 둘은 고용주와 직원인 관계에 주목했다.
또 오씨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 인테리어업체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상당한 액수에 이를 정도로 단기간에 상당한 영업실적이 있었음에도 세금을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은 점, 세금이 많이 체납되자 오씨는 다시 다른 인테리어업체를 설립해 영업활동을 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4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오씨가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자신이 납부하지 않고 이를 김씨에게 부담시킬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 오씨에게 편취 의사가 없다고 인정해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기죄 부분에 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과세관청이 피해자 김씨에게 내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피고인 오씨가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김씨 앞으로 세금이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김씨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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