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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말다툼 하다가 애인 옷 찢어 강간한 3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6월…피고인 “형량 무겁다”며 항소

2009-01-23 11:43:56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찢고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38)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1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애인 A(34,여)씨의 집에 불쑥 들어갔다. 이에 A씨가 자신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문제를 따졌고 이로 인해 둘은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씨가 갑자기 A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찢은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늦게 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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