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별명을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격분해 술병을 깨뜨려 마구 찔러 선배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53)씨는 지난해 9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 슈퍼 앞에서 평소 말을 더듬는 자신을 ‘더듬이’라고 놀리던 A(56)씨가 술에 취해 “더듬이 또 왔네”라고 놀렸으나, 전씨는 이를 무시하고 슈퍼 안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A씨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전씨는 발로 A씨를 밀어 차 넘어뜨리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 XX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번 찔렀다
전씨는 계속 빈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A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시 수십 번 찌르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결국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경부혈관손상에 의한 저혈관성쇼크로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전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소중한 인명을 빼앗았고, 그 수법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누워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번 찌르는 등 잔혹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피고인을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먼저 피고인을 놀리고 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등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53)씨는 지난해 9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 슈퍼 앞에서 평소 말을 더듬는 자신을 ‘더듬이’라고 놀리던 A(56)씨가 술에 취해 “더듬이 또 왔네”라고 놀렸으나, 전씨는 이를 무시하고 슈퍼 안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A씨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전씨는 발로 A씨를 밀어 차 넘어뜨리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 XX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번 찔렀다
전씨는 계속 빈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A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시 수십 번 찌르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결국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경부혈관손상에 의한 저혈관성쇼크로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전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소중한 인명을 빼앗았고, 그 수법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누워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번 찌르는 등 잔혹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피고인을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먼저 피고인을 놀리고 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등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