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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후배에게 폭행 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홍성지원 “징역 12년…죄책 상당히 무거운데 유족과 합의도 안 돼”

2009-01-05 16:27:04

후배로부터 핀잔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OO(42)씨는 2005년 1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6년 5월 출소했다.

그런데 나씨는 지난해 10월8일 새벽 2시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후배 A(39)씨의 집에서 마작 도박을 하는 전OO씨 등의 승패 계산에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핀잔을 듣고, 집 밖에서 주먹과 발로 맞자 매우 화가 났다.

격분한 나씨는 이날 새벽 3시경 마침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A씨를 밖에서 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 1회 찔렀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나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나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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