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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욕설하는 어머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서울남부지법 “징역 7년…범행 수법 잔인해 무거운 형 불가피”

2008-12-29 10:56:13

어머니로부터 ‘애비 없는 호로자식’ 등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23)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어머니 A(50)씨로부터 “할 것 없으면 잃어버린 개를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개도 어머니가 싫어서 도망갔는데 왜 내가 개를 찾으러 가야 하느냐”고 말대꾸했다.

이에 A씨가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왜 돈을 갖다 주지 않느냐.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격분한 오씨는 어머니를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화가 난 A씨가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자, 오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다음 어머니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비골골절상 등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오씨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자신을 낳아 키워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죄질 및 책임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누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까지 계속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하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던 차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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