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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외국 국적 여성도 외도한 남편 간통죄 고소 가능

대법 “형법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

2008-12-18 14:51:5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0)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와 간통한 혐의와 그 해 3월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추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씨의 처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간통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는 유죄로 인정하되, 흉기휴대 협박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 일방이 한국에 살면서 간통죄를 저질렀다면 그의 배우자에게는 고소권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2007년 3월 간통,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간통은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과 상해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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