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서 생긴 어린 의붓딸을 무려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인 A(64)씨는 딸이 한 명 있는 B(여)씨와 동거를 하다가 1997년 12월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재혼하기 이전인 1996년 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인 의붓딸(15세)에게 “피아노를 사줄 테니 방으로 들어 오라”고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는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붓딸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면 “집에 분란이 생긴다”라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의 추악한 범행은 의붓딸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다. A씨는 2004년 7월 딸(당시 23세)이 다니던 회사의 기숙사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자 A씨는 마치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엄마와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위협하며 강간했다.
A씨는 딸의 이런 마음을 역이용했다. 2005년 5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딸이 배란기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나는 무정자증이라 괜찮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한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엄마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것을 두려워 한 딸은 A씨의 파렴치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2007년 12월에는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효심’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해가며 강간하기도 했다. 추악 그 자체였다.
당시 A씨는 딸에게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안 하면 효심이 떨어진다.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강간하기도 했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 1월에는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한편 딸이 임신했음에도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고, 이후에도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또한 A씨는 법정에서 딸이 알몸으로 자신의 옆에 누워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파렴치한 변명을 해 재판부의 치를 떨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결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전남편 소생의 딸을 14세에 불과한 때인 1996년경부터 약 12년간이나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했고, 자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했음에도 그 후로도 스스럼없이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해 성폭행을 계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장기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의 성폭력을 무작정 참아내야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자신의 태도를 번복하는 행위를 계속했고, 범행을 시인하는 때에도 피해자가 알몸인 채로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앞에 드러눕는 바람에 2003년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정에 출두해 또 한 차례 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인 A(64)씨는 딸이 한 명 있는 B(여)씨와 동거를 하다가 1997년 12월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재혼하기 이전인 1996년 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인 의붓딸(15세)에게 “피아노를 사줄 테니 방으로 들어 오라”고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는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붓딸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면 “집에 분란이 생긴다”라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의 추악한 범행은 의붓딸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다. A씨는 2004년 7월 딸(당시 23세)이 다니던 회사의 기숙사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자 A씨는 마치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엄마와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위협하며 강간했다.
A씨는 딸의 이런 마음을 역이용했다. 2005년 5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딸이 배란기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나는 무정자증이라 괜찮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한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엄마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것을 두려워 한 딸은 A씨의 파렴치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2007년 12월에는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효심’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해가며 강간하기도 했다. 추악 그 자체였다.
당시 A씨는 딸에게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안 하면 효심이 떨어진다.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강간하기도 했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 1월에는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한편 딸이 임신했음에도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고, 이후에도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또한 A씨는 법정에서 딸이 알몸으로 자신의 옆에 누워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파렴치한 변명을 해 재판부의 치를 떨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결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전남편 소생의 딸을 14세에 불과한 때인 1996년경부터 약 12년간이나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했고, 자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했음에도 그 후로도 스스럼없이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해 성폭행을 계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장기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의 성폭력을 무작정 참아내야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자신의 태도를 번복하는 행위를 계속했고, 범행을 시인하는 때에도 피해자가 알몸인 채로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앞에 드러눕는 바람에 2003년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정에 출두해 또 한 차례 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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