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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흉기로 41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엄벌

서울남부지법 “징역 13년…범행수법 잔혹하기 그지없는데 반성 없어”

2008-10-02 13:01:36

선배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자 흉기로 무려 41회나 찔러 무참히 선배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선배인 A(44)씨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합석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해 A씨가 나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최씨는 A씨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싸움이 붙었고, 이때 최씨는 갖고 있던 접이식 흉기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에 A씨가 식당 안으로 피신했고, 식당 주인과 일행의 부축을 받으면서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다 최씨와 마주쳤다. 그러자 최씨는 또다시 흉기로 A씨의 가슴 등 온몸을 41회나 찔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소중한 인명을 빼앗았고, 그 수법도 이미 목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칼로 무려 41회나 찌르는 등 잔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흉기로 찌르려 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처럼 주장하면서 범행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며칠 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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