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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교통순찰대원 지시 무시하며 차량 안 뺀 30대 엄벌

강문경 판사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09-09 12:37:11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끼어 들기’ 시비로 다투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가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A(35)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나들목 부산 방면 약 50m 지점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4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B씨와 시비를 벌였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순찰대원이 A씨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에 불응한 채 순찰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해. 차는 죽어도 못 뺀다”라며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손으로 V자를 만드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분 동안 도로 2차로에 그대로 방치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순찰대원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2차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둬 도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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