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먹먹하다. 법원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부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남은 여생을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고, 지금의 자녀들이 아니라 옛날의 착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길...”
이는 작고한 창업주의 장남과 장인이 창업한 회사의 공동대표인 사위간의 재산 및 경영권 분쟁소송 재판을 맡은 판사가 표현한 말이다.
특히 이 판사는 창업주의 아내인 고령의 할머니의 심정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더라도 할머니를 법정에 세우지 말 것을 변호사들로부터 다짐 받아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판결문에 할머니가 여생을 좋은 추억만을 생각하며 보낼 것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자식과 사위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작고한 Y기업 설립자의 장남 A씨는 어머니 B(82)씨가 보유한 Y기업 주식을 관리하던 중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 9월6일 어머니의 주식 중 일부인 1억 6500만원 상당을 이OO(44·여)씨에게 팔았다.
그런데 A씨는 이씨에게 주식을 팔기 5일 전인 9월1일 어머니로부터 주식에 관한 위임장을 받았다.
하지만 Y기업 설립자의 사위이면서 회사 공동대표로 있는 C씨 측은 “어머니 B씨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위임장이 작성된 것인 만큼 A씨가 양도한 주식거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사건은 주식명의개서 청구소송이며,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로 8월26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먼저 “할머니 B씨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B씨는 고령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고혈압, 난청, 우울증 등의 지병이 있어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쪽 가족과 있으면 이쪽 가족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또 저쪽 가족과 있으면 저쪽 가족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B씨 명의의 각종 서류 등은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법에서 B씨 본인신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까지 가서 본인신문을 했는데, 다행히 B씨의 정신적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고, 대부분 알고 있는 대로 다 말한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삼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채 판사는 “양쪽 변호사들은 만일 항소가 되더라도 다시는 할머니 B씨를 법정에 출두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에서 더더욱 B씨의 본인신문결과가 중요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됐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채 판사는 “관련 증인이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씨는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 실제 피고 회사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B씨의 장남인 A씨가 사실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했고 또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들은 어머니 B씨가 장남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판사는 “장남 A씨가 이 사건 재판 절차에서 원고인 이씨 쪽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A씨의 대리권 남용에 대해 원고의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이씨의 승소로 끝난 판결에서 채 판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할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았고, 특히 판결문에 쓰지 못한 심정을 후기에 담아 심금을 울렸다.
채 판사는 “가슴이 먹먹하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판결에 이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할머니 B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는) 눈물도 보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자식들과 손자들이 있으나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는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 회사의 창업주이자 남편인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과연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채 판사는 특히 자신의 심경을 빗대어 “(나도) 아내를 두고서 혼자 먼저 가지 않으련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든 찾아온다. 나 죽어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내를 데려올 것이다”라고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을 벌이는 자식과 사위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채 판사는 그러면서 “부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남은 여생 할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길...그리고 지금의 자녀들이 아니라 옛날의 착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길...”이라며 할머니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것을 기원했다.
이는 작고한 창업주의 장남과 장인이 창업한 회사의 공동대표인 사위간의 재산 및 경영권 분쟁소송 재판을 맡은 판사가 표현한 말이다.
특히 이 판사는 창업주의 아내인 고령의 할머니의 심정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더라도 할머니를 법정에 세우지 말 것을 변호사들로부터 다짐 받아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판결문에 할머니가 여생을 좋은 추억만을 생각하며 보낼 것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자식과 사위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작고한 Y기업 설립자의 장남 A씨는 어머니 B(82)씨가 보유한 Y기업 주식을 관리하던 중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 9월6일 어머니의 주식 중 일부인 1억 6500만원 상당을 이OO(44·여)씨에게 팔았다.
그런데 A씨는 이씨에게 주식을 팔기 5일 전인 9월1일 어머니로부터 주식에 관한 위임장을 받았다.
하지만 Y기업 설립자의 사위이면서 회사 공동대표로 있는 C씨 측은 “어머니 B씨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위임장이 작성된 것인 만큼 A씨가 양도한 주식거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사건은 주식명의개서 청구소송이며,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로 8월26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먼저 “할머니 B씨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B씨는 고령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고혈압, 난청, 우울증 등의 지병이 있어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쪽 가족과 있으면 이쪽 가족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또 저쪽 가족과 있으면 저쪽 가족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B씨 명의의 각종 서류 등은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법에서 B씨 본인신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까지 가서 본인신문을 했는데, 다행히 B씨의 정신적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고, 대부분 알고 있는 대로 다 말한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삼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채 판사는 “양쪽 변호사들은 만일 항소가 되더라도 다시는 할머니 B씨를 법정에 출두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에서 더더욱 B씨의 본인신문결과가 중요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됐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채 판사는 “관련 증인이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씨는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 실제 피고 회사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B씨의 장남인 A씨가 사실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했고 또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들은 어머니 B씨가 장남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판사는 “장남 A씨가 이 사건 재판 절차에서 원고인 이씨 쪽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A씨의 대리권 남용에 대해 원고의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이씨의 승소로 끝난 판결에서 채 판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할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았고, 특히 판결문에 쓰지 못한 심정을 후기에 담아 심금을 울렸다.
채 판사는 “가슴이 먹먹하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판결에 이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할머니 B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는) 눈물도 보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자식들과 손자들이 있으나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는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 회사의 창업주이자 남편인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과연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채 판사는 특히 자신의 심경을 빗대어 “(나도) 아내를 두고서 혼자 먼저 가지 않으련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든 찾아온다. 나 죽어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내를 데려올 것이다”라고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을 벌이는 자식과 사위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채 판사는 그러면서 “부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남은 여생 할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길...그리고 지금의 자녀들이 아니라 옛날의 착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길...”이라며 할머니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것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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