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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딸들 성적 노리개로 삼은 추악한 할아버지들

정신지체여아에게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며 성폭행

2008-09-01 17:44:58

노인들의 성폭력 범죄의 추태가 혀를 차게 한다. 아들이 이혼해 자신이 대신 양육하던 어린 손녀딸들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XX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악함은 치를 떨게 할 정도다. 손녀딸들이 거부하면 친할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며 복종하도록 시켰다.

뿐만 아니다. 한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12세 초등생에게 맛있는 것을 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여 강간하는 파렴치한 70대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가까운 고령으로 혼자 불우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보도를 통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들의 파렴치한 범행 수법을 낱낱이 공개할 수 없지만,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을 통해 노인들의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들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처벌하는지 들여다봤다.

◈ 5세 손녀딸 성폭행 징역 2년

하OO(65)씨는 지난 1월20일 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자신의 집에서 처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손녀딸(5세)을 옆에 눕혔다. 잠시 뒤 아이가 잠에 들자 하씨는 손녀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녀딸의 중요부위를 만졌다.

심지어 하씨는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8월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손녀를 추행해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매우 큰 악영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손녀딸들 성적 노리개 삼아

심지어 자신의 손녀딸들을 수년 동안 성적 노리개로 삼은 짐승을 탈을 쓴 추악한 70대도 있다.

최OO(76)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2005년 이혼한 이후 두 손녀딸(11세와 7세)들을 양육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최씨는 2006년 3월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큰손녀(11)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XX를 만지게 했다. 깜짝 놀란 큰손녀가 거부하자 최씨는 큰손녀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자신의 XX를 주무르게 했다.

최씨는 이 같이 큰손녀의 손으로 자신의 XX를 주무르게 하거나, 큰손녀의 젖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총 11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의 범행이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최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작은손녀(7)에게도 큰손녀와 똑같은 범행을 2년 5개월에 걸쳐 15회나 저질렀다.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보호·양육해 줘야 할 친할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범행이었다.

이로 인해 최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파렴치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가까운 고령으로 혼자 불우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OO(76)씨는 2006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6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전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J(12·여)양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고 꾀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J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전씨는 J양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신의 XX를 빨게 하고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이며 강간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제공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이후 누범기간에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고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측과 합의도 못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발기능력 조차 없다며 부인

그러자 전씨는 “아이가 원해 집에 데리고 온 것이고, 아이에게 식사를 차려 주고 텔레비전을 보여 줬을 뿐 강간한 적이 전혀 없으며, 발기능력 조차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전씨에게 감형해 줬다. 감형 이유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한편 J양은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자며 자꾸 가자고 해서 따라가게 됐고, 옷을 벗으라고 하며 입에 뽀뽀를 했으며,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하면서 고추를 엉덩이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J양은 “엉덩이가 어디냐”는 질문에 중요부위를 가리켰으며, “그때 하늘만큼 땅만큼 아팠었다”고 진술해 당시의 끔찍한 범행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 항소심 감형 이유 갸우뚱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절한 변상 등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한 바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가까운 고령으로 혼자 불우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징역형을 낮췄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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