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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 트로트 가수

조한창 판사 “벌금 1500만원…의약품으로 혼동할 광고하며 판매”

2008-07-31 12:15:06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특허까지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트로트 가수 이OO(4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빌딩에 매장을 개설한 뒤 건강기능식품인 ‘Y 콜케어’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 등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Y 콜케어’가 체내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위장병과 심장병, 당뇨 등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이다. 대한민국 특허를 받은 것”이라며 “마치 이 제품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문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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